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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코코의 Daily life 2018. 6. 29. 09:05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액 경감


 - 8월 이용분부터 20만 명 혜택, 본인부담액의 최대 60%까지 경감 -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개편 주요내용

 

(경감기준) ‘18.7월 개편 건강보험료 순위 활용

(경감대상 확대)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 (개편) 건강보험료 순위 50%이하

 

◇ 개편 요약표


구분

현행

변경

대상자

건강보험료

순위

0~25%

경감률

50%

60%

95000

본인부담액

(최대)

198000

159000

25~50%

경감률

0%

40%

108000

본인부담액

(최대)

397000

238000

50~100%

경감률

0%

0%

294000

본인부담액

(최대)

397000

397000


* 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등 제외

* 본인부담액은 시설1등급 이용시, 총 비용은 월 1983000, 본인부담금(20%) 397000원임



 

◇ 상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18.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2.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3. 개편 시 본인부담률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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