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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추가 금리감면과 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코코의 Daily life 2018. 7. 4. 01:00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추가 금리감면과 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프리워크아웃 금리 추가 감면, 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2018년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추가적인 금리 감면조정(최대 36%) 혜택이 있고, 대부업자 소액 대출 제한 즉, 대출 시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축소(300→100만원)됩니다.

 

□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조정금리 추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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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프리워크아웃시 기존채무 금리의 1/2 이하*로 감면조정

 * , 하한 5% ∼ 상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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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조정된금리를 추가로 인하조정

 - 24개월 성실상환시 20% 추가 인하

 - 48개월 성실상환시 20% 추가 인하

 * 예시 : (감면조정) 10.0%→ (24개월) 8.0%→ (48개월) 6.4%

신용회복지원협약(‘18.9)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02-750-1071)




 

□  대부업자의 소액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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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부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시 채무자 소득채무 확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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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의무면제 범위를 100만원 이하 대출로 축소

ㅇ 관련법규 및 시행시기 : 대부업법시행령, `18.하반기 시행 예정


□ 프리워크아웃제도란?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의 상환부담이 과중한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초 90일 미만의 채무 보유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 보유

 -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이하

 -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

 - 보유자산가액이 10원 이하




2.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이자율 인하

현행

개선 (2018. 9월 시행 예정)

약정 이자율 1/2까지 이자율 인하
, 최고이자율 연 10%, 최저이자율 연5% 적용.

 위의 개선 내용 참조

 -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조정된 금리를 추가로 인하조정

상환기간조정

무담보채무 최장10, 담보채무 최장20

변제유예

최장 2년이내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취약계층은 약정이자율의 65%까지 인하 가능

 

3. 프리워크아웃 상담 및 신청방법


지부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 방문

인터넷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준비서류

신분,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 기타 필요서류


※ 예약자 우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00-5500을 통해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추가 금리감면, 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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