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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특별 신용회복프로그램

코코의 Daily life 2018. 7. 5. 15:51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특별 신용회복 프로그램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특별 신용회복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특별신용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 지원 내용은 ' 채무감면'으로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따르며,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졸업 후 취업시까지 추가 유예 그리고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신용회복 지원내용


지원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상환유예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 유예

 -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 신청비용(5만원) 면제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자격확인서류

대학생

재학증명서

미취업청년층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사실증명원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방법

-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신용회복위원회(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특별신용회복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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