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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편의점 판매 감기약 등 상비약 품목, 5년 만에 정비 본문
현재 13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현행법은 20개까지 허용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 해열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제도 도입 5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된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13개 품목 중 일부가 없어지거나 새롭게 추가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부정적인 대한약사회는 품목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사회 설득이 정부가 넘어야 하는 큰 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다. 해당 의약품은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지난 2012년 정해졌다. 현행법상 안전상비의약품은 20개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위원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후보군을 추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5년 이상 생산됐는지, 사용상 부작용 우려가 없는 성분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확인한다. 복지부는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필요한 경우 올해 6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하반기 조정된 품목이 편의점 등에 비치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논의가 '품목 확대'를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약사회로서는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스스로 약을 정해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가 달가울 리 없다. 약사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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