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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제도 확대시행 - 병원치료비도 보상

코코의 Daily life 2017. 2. 6. 21:12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확대시행 - 병원치료비도 보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의약품을 정상 사용했는데도 부작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2014년 12월 19일 도입돼 3년째 시행되고 있으나 널리 알려지지 않아 피해 보상 신청과 지급 건수가 많지는 않다. 지금까지 85건이 신청돼 48건(사망 23건, 장애 2건, 장례비 23건)에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가 43만명(2014년 기준)이라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비하면 피해 구제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안전관리원은 “제도 자체를 환자들이 잘 모르는 데다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 관련 내용이다 보니 의료기관이 자료 제공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 재원은 매년 두 차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되는 제조·수입업체(350여개)의 의약품 공급 실적에 따른 갹출금으로 충당된다. 지난해 말 기준 65억원이 마련됐다.

 

올해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그에 따른 병원 치료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작용에 따른 사망(장례비 별도 산정), 장애에만 보상이 가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관리원은 6일 “지난달 1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범위가 진료비(입원, 중증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상 신청이 가능한 피해 금액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 부담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상 금액은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최소 121만원, 최대 509만원)까지다.(자료출처:식약처)

피해 보상 신청은 온라인(karp.drugsafe.or.kr)이나 우편, 기관(경기도 평촌)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진료비 보상 신청은 2014년 12월 19일 이후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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