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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금요일 조기퇴근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 - 유연근무제로 내수 활성화 도모 본문
금요일 조기퇴근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 - 유연근무제로 내수 활성화 도모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침에 맞춰 '금요일 조기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모범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까지 일을 하는 관행이 있어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선택근무제'에 해당한다고 본다.
선택근무제는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주 5만∼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1년이 52주인 만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는 피보험자 30% 내에서 최대 70명이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79억원이다.
자료인용: 고용노동부 내수활성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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