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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경제적 곤란한 경우 상환 유예 본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경제적 곤란한 경우 상환 유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학자금 상환유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월 20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① 의무상환시기에 실직(근로자)·퇴직(공무원)·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②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하였으며,
③ 구체적인 유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2) 또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 교육부는 동법안 개정으로 실직, 폐업 등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의무상환액 체납 및 연체금 부과를 예방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법률안 신.구문 비교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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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 ⑥ (생 략) |
제18조(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인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
1. 대학생 |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을 신고한 자 |
<신 설> |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 |
<신 설> |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한 자 |
<신 설> |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에서 채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제1항에 따라 상환한 금액(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 대해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
⑧ (생 략)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
부칙 | |
<신 설>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설> |
제2조(의무상환액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산정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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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유예관련조문 개정법률안
자료:교육부(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경제적 곤란한 경우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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