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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코코의 Daily life 2018. 3. 28. 23:35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지원제도, 소액대출

 

□  지원형태 융자지원

 

1. 소액대출 상품 개요

 -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입니다.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만 70세 이상)의 경우, 2.1~2.8%

 

2.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 모아, 상록수 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②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③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지원내용 

 

1. 소액대출상품

구분

국민행복기금

자금용도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대출금액

최대 1,500만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대출금리

4.0 ~ 3.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취약계층(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금리의 70%) 혜택 지원

대출기간

최장5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방식

2. 대출 절차

 

 대상 여부 확인
  · 소액대출 대상 여부 확인(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상담 창구 방문 후 확인 가능

 

  대출 신청 접수
  · 상담 후 대출 신청 서류 접수
  · 필요서류 지참하여 상담 창구 방문

 

 고객지원센터
  · 상담전화 : 1588-3570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구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3. 본인 통장
4. 재직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5. 소득증빙 자료
6. 본인 신용 정보 열람 신청서 및 조회서
7.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
* 사전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꼭 확인 바람

 

자료 : 국민행복기금(소액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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