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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저신용·취약계층 전세자금 특례보증 확대 본문
주택금융공사 저신용
·취약계층 전세자금 특례보증 확대
주금공 저신용 취약걔층 전세자금특례보증
1. 전세자금특례 보증확대 개요
- 주금공, 서민금융진흥원, 은행간 협약을 통해 정책서민대출(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을 9회차 이상 성실상환자(최근 3년이내 상환완료자 포함)가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및 보증료 우대하는 저신용.취약계층 보호 서민금융 지원 확대 정책입니다.
- 개선 내용
구 분 |
현 행 |
→ |
개 선 |
정책서민대출 이용자 |
(신설) |
40백만원 (보증비율 100%) | |
공공임대주택 거주 |
임차보증금의 80% 까지 전환대출 지원 |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전환대출 지원 | |
신복위 성실상환자 |
보증한도 25백만원 |
보증한도 30백만원 |
※ 정책서민대출 이용자 및 신복위 성실상환자의 전세자금 특례보증 한도는 차주 신용도와 해당 상품 이용자의 평균 전세대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합니다.
2. 저소득 취약계층 전세자금 특례보증 대상자 소득요건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서민금융 상품 소득요건 반영)
- 기 시행 중인 주요 서민금융 상품 소득요건
구 분 |
소득요건 |
미소금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햇살론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바꿔드림론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새희망홀씨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3. 보증한도 : 40백만원* (단, 채권보전조치 시 50백만원)
- 연소득 15백만원 이하자는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
□ 기 시행중인 주요 특례보증 현황
1. 신용회복 지원자 특례 보증
- 주요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하여 성실하게 채무상환 중이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회복 지원자 지원
- 대상자 :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프리워크 아웃인 경우 12회차) 이상 납부한 자
- 보증한도 및 비율
보증한도 |
보증비율 |
시행일 |
최대3,000만원 (채권보전조치시 최대 4,500만원) |
100% |
`08.11월 |
2.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 보증
- 주요내용 : 국가가 확인한 저소득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중증 장애인 가구
- 보증한도 및 비율
보증한도 |
보증비율 |
시행일 |
최대3,000만원 (채권보전 조치시 최대 4,500만원) |
100% |
10.6월 |
3.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 주요내용 : 저소득 서민의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은행권으로 전환하여 가계 금융비용 부담경감 도모
- 대상자 : 부부합산 연소득7천만원 이하의전세거주자로서'16.12.31일까지 실행된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이용중인 세대주
- 보증한도 및 비율
보증한도 |
보증비율 |
시행일 |
최대 2억원 |
90% |
16.8월 |
4. 다자녀가구 전세자금특례보증
- 주요내용 :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다자녀가구에 전세보증 지원 확대
- 대상자 :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3명 이상인 자
- 보증한도 및 비율
보증한도 |
보증비율 |
시행일 |
최대1.5억원 |
100% |
12.2월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저소득 취약계층 전세자금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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