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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인터넷청약 실시 본문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2배 확대 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5월4일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이는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ㅇ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되고,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공 제외, 특공 예비입주자 선정 등도 시행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민영, 국민주택(공공 제외)]
현행 |
개선안 | |||
소득기준 유지 |
소득기준 확대 | |||
공급 비율 |
민영 |
10% |
15% |
5% |
국민 |
15% |
22.5% |
7.5% | |
공급 대상 |
혼인기간 |
혼인기간 5년 이내 |
혼인기간 7년 이내 | |
자녀 |
1자녀 이상(태아 포함) |
삭제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 |
공급 순위* |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
유자녀 가구 | |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
무자녀 가구 | ||
주택가격 |
제한 없음 |
9억 이하 주택 |
* 순위 내 경쟁 발생시 ①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②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③추첨의 순으로 당첨자 선정
▶ [개선방안 시행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영 방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
■ 전체 물량의 15%(국민 22.5%)는 기존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신청자 중 선정
■ 나머지 5%(국민 7.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 기존 소득구간 물량 중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향된 소득기준 대상 물량으로 전환
▶ [참고] 공공분양(분양전환)주택은
① 신혼부부 특공 비율 2배 확대(15→30%),
② 신혼부부 특공 혼인기간 및 자녀수 완화*(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 7년 이내 무자녀),
③ 공급순위(1순위 무자녀, 2순위 무자녀) 변경*만 적용되며, 4.23일부터 시행 중
* 소득기준은 현행 유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다만 동일순위 내 경쟁발생 시 민영주택과 달리 미성년 자녀 수, 혼인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
2.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ㅇ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ㅇ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이며,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3.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의무화
ㅇ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ㅇ 5.4일 시행을 위하여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완료 하였으며,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기존대로 사업주체 시행하되, 8월부터 주택청약시스템을 통해 선정
** 현장방문 청약 시 자격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에서 제출해야 함
4.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
ㅇ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되어 왔다.
ㅇ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추천순위는 미포함)를 추가 추천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기관추천의 예비추천자는 추첨에 의해 예비입주자 선정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자가 미달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도 제공됨
5.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ㅇ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어 왔으나,
-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된다.
특별공급 잔여물량 처리방식 예시
ㅇ(현행) 특별공급 미분양물량 35개 모두 일반공급물량으로 바로 전환 ㅇ(개선) 특별공급 탈락자 90명(다자녀 10, 신혼 80) 중 추첨으로 특별공급 물량 입주자 선정 후 미계약분 발생시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 |
ㅇ 또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지자체)가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하여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사업주체가 사전 조사한 내용 및 확인 가능한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승인 요청
6.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일반, 특공 공통)
ㅇ 이에 따라, 앞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예시) A아파트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상태(선정 4.5, 동․호수추첨 4.20)에서 B아파트 입주자로 선정(4.18일)된 경우
- (현행)A아파트와 B아파트 중 선택하여 계약 가능
- (개선)B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는 즉시 A아파트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7.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 제공
-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5.4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종전 |
개선 |
신혼부부특별공급 |
① 자격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유무) 유자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내 ② 공급비율 : 민영 10%, 국민 15% |
① 자격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유무) 무자녀가구까지 확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내 ② 공급비율 : 민영 20%, 국민 30% |
고가주택 특별공급 |
가격제한 無 |
9억초과 고가주택 특별공급 제외 |
인터넷 청약 |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노약자 등 현장접수도 함께 운영) |
특별공급까지 의무화 (노약자 등 현장접수도 함께 운영) |
특별공급예비입주자 |
미선정 |
선정(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 |
특별공급미분양주택 발생시 |
특별공급 중 일부유형에서 미분양 발생시 모두 일반공급 물량으로 바로 전환 |
특별공급 중 일부유형에서 미분양 발생시 ①다른 유형 특공 탈락자 중 추첨으로 특공 당첨자 우선 선정 ②①의 경우에도 잔여물량 발생 시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 |
자료 : 국토교통부(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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