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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본문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상
- 6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인 문화재단, 장학회, 복지재단, 지방의료원 등을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 600곳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약 1만 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 2단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ㅇ (전환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원칙
* 연중 10∼11개월, 과거2년 + 향후 2년 → 연중 9개월,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 업무
- 불가피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인적 특성: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
▴ 기간제 : 휴직대체, 실업·복지대책 일자리, 고도의 전문직무, 타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등 교사·강사 중 전환이 어려운 경우 등 |
▴ 파견·용역: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법령·정책 등 중소기업 진흥 장려, 산업 수요·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 예상,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용역 등 |
ㅇ (정규직 전환방식)
-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로 직접 고용·자회사 등 결정
* 전체 비정규직이 소수이고 전원 전환하는 경우, 파견·용역 30인 이하인 경우 등 전환결정기구 구성·운영 간소화 가능 / 지역별·모회사별 등 공동전환기구 구성가능
ㅇ (채용방식)
-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하되, ‘18.5.31 현재 근로 중인 근로자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청년 선호 일자리 등은 제한경쟁 등 적합한 방식 채택
ㅇ (임금체계)
- 동일임금-동일노동 취지가 반영되도록 설계,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
ㅇ (정규직 전환시기)
- 기간제는 가급적 ‘18.10월까지, 파견·용역은 ’18.12월까지 전환 결정 완료(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
ㅇ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없이 제공하고, 무기계약직 명칭 변경(공무직 등) 및 체계적인 인사관리 강화
* 식비(월 13만원), 명절상여금(연 80∼100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
자료 : 고용노동부(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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