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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상호금융업권에 DSR 도입,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본문
상호금융업권에 DSR 도입,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상호금융권 DSR도입,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 7.23.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이 도입되고,「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주요내용
1.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1)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
◈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 Rent to Interest)을 산출하여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 심사
* RTI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2) 일부 분할상환 제도 도입 |
◈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
* 유효담보가액 =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 (예) 유효담보가액이 6억원인 상가를 담보로 8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6억원은 만기일시상환, 2억원은 매년 1/10 분할상환 |
2.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가.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
◈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
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도입 |
◈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 Loan to Income)을 산출하여 여신심사시 참고지표로 활용 * LTI = 全 금융권 대출총액(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소득 |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1.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세부내용
(1)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 Rent to Interest)을 산출하여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 심사
(이자비용)
- 해당 임대건물에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비용을 합산하고,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상승에 대비한 Stress 금리 가산
* Max(최근 3년간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신규 취급 월별 가중평균금리) - 최근 월 공시 금리. (단, 1%p 미만인 경우 1%p 적용)
※ Stress 금리 적용은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19.1월부터 시행(산출은 ’18.7월부터 시범운영)
◦ 해당 임대건물에 대한 기존대출 이자상환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대출가중평균금리(잔액기준)” 적용
(활용방법)
-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시행경과에 따라 취급기준 재설정 가능)
◦ RTI 기준 미달시에도 심사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고 조합 및 금고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 가능
(예외사유)
- 1억원 이하 소액 대출,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중도금대출* 등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
* 가이드라인 시행 후 취급된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 RTI 적용
(2) 일부 분할상환 제도 도입
-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
(적용대상) 부동산임대업 시설자금 신규 대출(운전자금대출 제외)
(적용기준)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유효담보가액 기준 설정
◦ 대출 취급후 조합 및 금고의 유효담보가액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만기시까지 기존 분할상환방식 유지(단, 만기 연장시 변경 가능)
(분할상환 주기) 1년 이내의 기간 중 조합 및 금고가 차주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예외사유) 1억원 이하 대출, 상속·채권보전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건축 중인 임대건물 등은 예외 허용
2.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세부내용
(1)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적용대상)
-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기준 200억원 이상인 조합 및 금고* 대상
* ’17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200억원 이상인 조합 및 금고는 511개로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약 78.9%를 차지
◦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관리가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반영
(관리업종)
- 조합 및 금고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및 업종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 선정
(한도설정)
-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추이, 업종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 설정 (한도는 1년 단위로 매년 설정하되, 긴급한 사유 발생시 최종 결정권자의 결의를 통해 한도 재설정 가능)
(관리방법)
- 조합 및 금고는 관리업종별 한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한도 근접시 여신취급 기준 강화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중앙회는 개별 조합 및 금고의 관리업종 선정, 한도설정 및 관리방법 등 편중리스크 관리 제반업무 지도・감독
(2)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도입
-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 Loan to Income)을 산출하여 여신심사시 참고지표로 활용
(차주 대출총액) 차주의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하여 산출
(차주 소득)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 등 합산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합산 가능
(LTI 활용) 조합 및 금고 자율사항으로 하되, 10억원 이상 대출 취급시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사후관리) 조합 및 금고는 차주의 대출총액, 소득정보, LTI 비율 등을 전산관리하고, 대출 추이 및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
(적용시기) 심사의견 기재 등 LTI 활용은 ‘19.1월부터 시행(산출은 ’18.7월부터 시범운영)
자료 : 금융위원회(7/23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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