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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신입사원 연차휴가 최대 11일, 2년차 15일

코코의 Daily life 2017. 12. 27. 19:35

2018년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신입사원 연차휴가 최대 11일, 2년차 15일


최저임금(시급) 인상 [7,530원/h]

 

 

 

내년부터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한다.

 

■ 신입사원 연차휴가 11일, 2년차 15일 지급

 

 

내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첫해부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2년차에도 15일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 적용(통상의 출퇴근 길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통상의 출퇴근 길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내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중단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받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실업급여 등이 인상되고 출퇴근 산재 인정 범위는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신입사원 연차휴가 11일, 2년차 15일 연차휴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

 

 

신입사원 연차휴가 11일, 2년차 15일 연차휴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직업훈련지원

 

중장년일자리 지원 강화

 

 

신입사원 연차휴가 11일, 2년차 15일 연차휴가, 육아기 단축근로 보상수준 인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직업훈련 지원

 



 

■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신입사원 연차휴가 11일, 2년차 15일 연차휴가, 육아기 단축근로 보상수준 인상

 

언무상재해범위 확대

 

 

사회적 기업 활성화

 

 

사회적 기업활성화, 고용보험 미적용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

근로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보상수준 인상

 

산업재해 예방 강화

 

 

업무상재 범위 확대, 신입사원 연차휴가 11일, 2년차 15일 연차휴가,

육아기 단축근로 보상수준 인상

 

자료:기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