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민금융상품 안전망대출 한시 운용
정책 서민금융상품 안전망대출 한시 운용
안전망대출 3년 한시적 운용
안전망대출은 한시적 3년간 운용되는 서민정책금융상품으로 ’18.2.8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로 저신용‧저소득자의 자금이용 기회가 감소를 얘방을 목적으로 하는 저소득, 취약차주 보호 상품이다.
▶ 안전망대출 지원대상
1. 신용등급 요건 :신용6등급 이하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2. 연소득 요건
① 근로자 4천5백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 이상은 5천만원 이하),
② 영세자영업자 5천만원 이하 (사업자등록된 영세자영업자에 한함)
▶ 안전망대출 대상채무
'18.2.7 이전 실행된 연 24% 초과하는 이자를 부담 중이며, 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채무
(단, 1개 이상 채무가 3개월 이내 만기 도래될 것)
※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사용액 제외
▶ 안전망대출 지원내용
①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바꿔드림론 포함 시 3천만원)
② 대출금리 : 12 ~ 24%
③ 우대금리 : 성실상환시 6개월마다 최대 1%p(전체 이용기간 중 최대 12%p 금리 인하)
④ 대출기간 : 최장 10년
⑤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안전망 대출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지역본부), 15개 시중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 KEB하나, 씨티, SC,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우리은행 ‘18.3월, 씨티은행 ‘18.5월 이후 대출신청 가능
▶ 상담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 안전망대출 아용절차
① 사전상담 : 사전상담을 받고 대상자로 판정되면 신청
② 신용보증 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창구(지역본부), 시중은행 창구, 우편을 통해 신용보증 신청
③ 보증심사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서류 등을 확인하여 보증심사
④ 약정체결 : 보증심사에서 통과하는 경우 채무보증에 대한 약정 체결
⑤ 대출신청 : 시중은행을 통해 대환대출 신청 (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심사 진행)
⑥ 대출실행 :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24%초과 고금리대출을 상환
▶ 안전망 대출 사전신청 안내
①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한 정책금융상품 '안전망 대출'의 사전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② 사전신청 대상
연 24%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2월 8일) 이후 3개월(5월 8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자다.
③ 사전 신청방법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작성·동봉해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④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지원 요건, 구비 서류 등을 상담받는 게 좋다.
자료:서민금융진흥원(안전망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