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자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
① 세대주의 배우자
②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③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④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한도금액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 DTI : 60% 이내
- . LTV : 70% 이내
-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3.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주택 및 기간
①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불가
②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4.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1) 소득수준 및 기간별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금리우대(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8% 미만인 경우에는 연 1.8%로 적용
5.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기 및 절차
(1)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2)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②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③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 증명서(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④ 대출심사 및 승인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⑤ 대출금 수령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6.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준비 서류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7.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유의사항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8.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9.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10.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유한책임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 소개
[20185.5.31부 '유한책임대출제도 확대시행- [확인하기]
1. 특징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2.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3. 취급 기준 :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른 취급 기준을 적용
· 50점 이상 :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
· 40점 이상 ~ 50점 미만 :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DTI는 80% 이내)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중 선택
· 40점 미만 : 일반 디딤돌 대출
4. 기타 :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대출 안내와 동일 함
자료: 주택도시기금(내집마련디딤돌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