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 25% 절약,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 유예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 25% 절약,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 유예
25%할인 요금제로 통신비절약
- 20% → 25% 전환 시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 유예
- 25% 요금할인 시행 6개월 만에 25% 가입자 천만 명 돌파
□ 3월 내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 25% 할인요금제 가입 가능
ㅇ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통신사 대리점‧직영점 방문 신청도 가능)만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ㅇ 통신3사는 올 초부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당초 :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만) 위약금을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부 통신사는 이미 이를 시행 중*이다.
* 20→25% 전환위약금 유예 확대 시행 : LG U+(‘18.1.12.~), SKT(‘18.3.5.∼), KT(3월 중)
□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 25% 요금할인 신청 방법
고객센터 |
휴대폰에서 114 |
통신사 대리점‧직영점 방문(신분증 지참) | |
직통전화 |
․SKT : 080-8960-114 ․KT : 080-2320-114 ․LGU+ : 080-8500-130 |
홈페이지 |
․SKT : www.tworld.co.kr ․KT : www.kt.com ․LGU+ : www.uplus.co.kr
단, 위약금 유예 시 온라인 신청 일부 제약 |
□ 한편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17.9.15일) 약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도 1,000만명을돌파(’18.3.12, 1,006만명)하였다.
ㅇ 더불어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확대 및 플래그십 단말의자급제 폰 출시 확대도 향후 지속적인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5% 시행 후 현재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 동 가입자들이 1년 동안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2.81조원으로 요금할인율 상향 전에 비하여 약 1.3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요금할인 가입자 수 및 요금할인액 추이
구분 |
‘17.8월 말 |
‘18.3.12 |
‘18.12월 말(예상) | |
요금할인 가입자 |
1,552만명 |
2,049만명 |
2,425만명 | |
20% |
1,552만명 |
1,043만명 |
415만명 | |
25% |
1,006만명 |
2,010만명 | ||
월간 요금할인액 |
1,242억원 |
1,840억원 |
2,342억원 | |
연간 요금할인액 |
1.49조원 |
2.21조원 |
2.81조원 |
*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수준(약 4만 원 선)을 기준으로 각 시점에서 요금할인 가입자가 1년 동안 약정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를 산정한 것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 25% 절약,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