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지원제도, 소액대출
□ 지원형태 융자지원
1. 소액대출 상품 개요
-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입니다.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만 70세 이상)의 경우, 2.1~2.8%
2. 지원대상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 모아, 상록수 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②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③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성실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지원내용
1. 소액대출상품
구분 |
국민행복기금 |
자금용도 |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
대출금액 |
최대 1,500만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금리 |
연 4.0 ~ 3.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기간 |
최장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
2. 대출 절차
① 대상 여부 확인
· 소액대출 대상 여부 확인(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상담 창구 방문 후 확인 가능
② 대출 신청 접수
· 상담 후 대출 신청 서류 접수
· 필요서류 지참하여 상담 창구 방문
③ 고객지원센터
· 상담전화 : 1588-3570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구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3. 본인 통장
4. 재직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
5. 소득증빙 자료
6. 본인 신용 정보 열람 신청서 및 조회서
7.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또는 면책 결정문(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
* 사전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꼭 확인 바람
자료 : 국민행복기금(소액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