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카드 신청 및 조회 이용 안내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 및 조회 이용 안내
현금영수증카드 이용
□ 현금영수증카드(제도)이란?
- 자영업자의 영업장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 물품·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즉시 그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 국세청이 자영업자에게 전용단말기를, 소비자들에게 "현금영수증 카드"를 나눠주게 된다. 처리과정은 간단하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값을 치르면서 카드를 제시하면 자영업자가 이를 단말기에 찍어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 이때 거래내역은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된다. 소비자들은 나중에 모아둔 현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 지원내용
1. 현금영수증카드의 장점
- 카드번호 외 다른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개인 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
- 휴대전화 번호나 주민등록번호처럼 숫자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어 입력 오류가 없고 발급 시간도 빨라집니다.
2.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은 1인당 1매만 가능합니다.
- 신청하신 카드는 신청일(최종 수정일)로부터 대략 2주 이내에 귀하께서 입력한 배송지로 발송됩니다.
- 신청 후 회원 탈퇴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가 자동 등록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카드를 발송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카드가 도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배송지와 상관없음)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카드 수령 후 카드ㆍ핸드폰 번호 변경에서 카드번호를 직접 등록하셔야만 귀하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되니 필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대상 : 소비자
- 온라인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 접수기관 :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 연락처 126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 연락처 12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부24(현금영수증 카드 신청 및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