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방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방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주요 개선 내용
1.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편
(1)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창업보증프로그램 신설
ㅇ 농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창업자(법인포함)에 대한 보증비율을 상향(농어업 85→90%, 非농어업 80→85%)
(2) 창업 우대보증 프로그램 개선
ㅇ 기존 3개 창업 관련 우대보증의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 하고 보증비율은 90 → 95%로 상향
ㅇ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의 경우 전문교육이수 경력을 감안하여, 업력요건*을 폐지하고 연령제한도 완화(35세 이하 → 40세 미만)
* 동종업계 3년 이상 근무
ㅇ 귀농어자 증가 추세에 맞추어 귀농어자 우대보증의 연령제한을 완화(45세 이하 → 55세 이하)
ㅇ 농식품부 등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입상자(법인포함)를 위한 별도 우대보증 프로그램* 신설
* 보증한도 3억원, 보증비율 95% (유통, 가공 등 비농어업인 90%)
(3)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제도 마련
-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 채무를 감면(최대 75%)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 마련
ㅇ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고, 재기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
▶ 현행과 개선 내용 비교
현 행 |
|
개 선 | |
창업지원 우대보증(특별보증) |
창업지원 우대보증(특별보증) | ||
보증 대상 |
‣ 농어업 후계자(40세 미만) |
→ |
(좌동) |
‣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농어업계 고졸․대졸자, 동종업계 3년이상 근무) |
‣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업력요건(3년) 폐지 및 연령 확대(35→40세) | ||
‣ 청장년 귀농어자 |
‣ 청장년 귀농어자: 연령 확대(45→55) | ||
- |
‣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설 | ||
지원 |
대상별 1~2억원, 90% 보증 |
3억원, 95% 보증 | |
일반적 창업지원 프로그램 |
일반적 창업지원 프로그램 | ||
없음 |
→ |
신설 ‣ 보증비율 상향 (85%→90%) | |
재기지원 |
재기지원 | ||
없음 |
→ |
신설 ‣ 신용회복위원회 「농어업 재창업 지원 위원회」 설치(단독채무는 농신보 자체판단) ‣ 성실실패자에 대해 채무 감면(최대 75%) 및 재기자금 지원 |
2. 신(新)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
(1) 환경변화에 맞추어 농신보의 보증대상 확대
ㅇ 농림수산업 新성장 분야가 보증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농신보법상 '농림수산업자 등' 정의를 유연하게 규정*하고,
ㅇ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사업자, 농수산물 가공품을 원료로 2차 가공하는 중소기업 등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2) 스마트팜 등 농어업 혁신분야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ㅇ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확대(법인 50억→70억원)
ㅇ 스마트팜 사업자 중 농어업계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해 보증비율을 상향 지원(85→90%)
3.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1) 전액보증 한도 확대를 통한 소액 영농어자금 조달 원활화
- 농신보가 전액보증하는 소액자금 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
* 대위변제율(‘17년말): 보증금액 3천만원 이하 0.5% / 전체평균 1.6%
(2) 필요자금 규모 확대에 맞추어 동일인 보증한도 확대
ㅇ 개인의 경우 10→15억원으로, 법인은15→20억원으로 확대
ㅇ 비계량 심사항목 계량화, 사업성 평가방법 세분화 등 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
(3) 보증료 체계 변경을 통한 보증료 부담 경감
- 보증료 할증구간을 조정하여 보증료 비용부담 경감
ㅇ 개인의 경우 보증료 할증구간을 1, 5→2, 7 억원으로 조정하고
ㅇ 법인은 할증구간을 1, 5→2, 7, 10 억원으로 세분화
* 보증료 체계 개편으로 약40억원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17년 보증료 수입 604억원 기준, 약 7% 수준의 보증료 부담 경감)
▶ 참고 : 농신보 기준 보증료율* 체계 개선안
구분 |
현 행 |
개 선(안) | ||||
보증금액 |
분야 |
보증금액 |
분야 | |||
농림어업 |
유통‧가공 등 |
농림어업 |
유통‧가공 등 | |||
개인 |
1억원 이하 |
0.3 |
0.4 |
2억원 이하 |
0.3 |
0.4 |
1~5억원 |
0.4 |
0.6 |
2~7억원 |
0.4 |
0.6 | |
5억원 초과 |
0.6 |
0.9 |
7억원 초과 |
0.6 |
0.9 | |
법인 |
1억원 이하 |
0.5 |
0.8 |
2억원 이하 |
0.5 |
0.8 |
1~5억원 |
0.7 |
1.0 |
2~7억원 |
0.7 |
1.0 | |
5억원 초과 |
1.0 |
1.2 |
7~10억원 |
0.9 |
1.1 | |
10억원 초과 |
1.0 |
1.2 |
* 기준 보증료에 신용도를 가감하여 실제 보증료율을 산출
□ 추진 계획
- 창업우대보증 개선 등 농신보 규정 개정은 3월말 기완료*
*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신보 규정 개정절차를 미리 진행
- 법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