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출장 시 국적기 이용제도 GTR 폐지
공무원 해외출장 시 국적기 이용제도 GTR 폐지
공무원 국적기 이용 GTR폐지
- 경쟁 입찰로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선정…시장가격에 항공권 구매
□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폐지
- 공무원이 국외출장시 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38년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토대로 운영해 온 GTR을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은 공무 국외출장시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198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1990년 8월에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해 양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
- 정부는 국외여행 증가와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GTR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급한 출장 시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 GTR을 운영해 왔다.
- 정부는 그동안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의 GTR 계약을 올해 10월 말 해지할 예정이다.
□ ‘주거래 여행사’ 제도 도입
- GTR폐지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 GTR을 대체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별 경쟁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 이들이 계약기간(2∼3년) 동안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주거래 여행사를 지정하면 공무원들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 수준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항공과 숙박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부처별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GTR 폐지와 주거래 여행사 선정 계획을 올해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에 이달 중 반영할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 “주거래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는 국내민간기업,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는 보편화된 방식”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 및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