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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대출) 보증 출시

코코의 Daily life 2018. 7. 20. 14:29

주택금융공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대출) 보증 출시

 

 

세대구분형공동임대주택개량자금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주택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량자금보증출시하였습니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현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간 연결문이나 경량벽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아파트·연립주택 등을 말함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현재 0.2~0.3% 수준인 보증료율은 조만간 더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 상품은 노령화 추세 및 늦게 결혼하는 분위기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근 시장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시된 것으로, 공사의 일반 개량자금보증 상품과 달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습는다.

 

공사 관계자는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통해 노년층 등 평수가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를 받아 생활비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 은행연합회,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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