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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장애 피해 730만명 요금보상

코코의 Daily life 2018. 4. 9. 09:07

SK텔레콤 장애 피해 730만명  요금보상



이미지SKT 제공 - 730만명 장애 피해 요금보상


약관 상관없이 피해 고객 모두에게 월정액 이틀치 보상

“불편 겪은 모든 고객에게 사과… 재발 방지에 총력”


 - SK텔레콤은 지난 6일 발생한 LTE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공식 사과하고 적극 보상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약관 상의 보상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  730만명 피해보상


1. SK텔레콤은 장애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2일분)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

* 각종 할인(선택약정할인 제외)을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하는 금액


2.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 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 


3. 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고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MVNO, 선불폰 고객, 로밍 아웃바운드 고객 포함. MVNO고객은 SK텔레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사업자를 통해 보상 예정


□  피해보상 방법


1. K텔레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5월 청구)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한다. 

2. 고객별 보상금액은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Twor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 : SK텔레콤 보도자료(730만명 장애피해 요금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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