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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언

코코의 Daily life 2018. 7. 12. 19:58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언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수용불가, 모라토리움 선언


- 최저임금위원회,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상실

-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수용 불가

- 헌법에 입각한 국민저항권 발동,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실행에 나설

- 소상공인 사업장의 취약근로자와 임금 자율합의 도출 위한 캠페인 전개 예정

- 업종별 대응방안 수립 거리 집회 대응 예정

 

소상공인업계와 편의점업계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히 저항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업계가 주장해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방안이 부결되자 본격 '저항'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모라토리엄 선포와 함께 업종별 대응방안 및 거리집회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는 오는 8 5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이후 업종별 대응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비폭력 거리운동 및 최저임금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보도자료 일부 인용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대원칙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원칙에 입각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합의를 도출하는 주력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대해 노무, 법무 등의 지원에 나설 것이며, 전국 소상공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 발동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상황을 간곡히 외쳐왔는데도 이를 묵살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자료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보도자료(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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