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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송지원 시스템 - 환자 CT MTI 등 영상기록 온라인 전송

코코의 Daily life 2017. 6. 14. 07:29

온라인 전송지원 시스템 - 환자 CT MTI 등 영상기록 온라인 전송

 

 

그동안 진료를 받는 병원을 옮길 때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I(자기공명영상) 등 영상 정보를 CD에 담아 함께 옮겨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전송·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망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제 진료를 받는 병원을 옮길 때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등 영상 정보를 CD에 담아 옮기지 않아도 된다.

 

이에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전송·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망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 정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0일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은 오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을 옮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의 진료 정보 교류에 대한 동의는 필수다.

 

 

 

 

 

향후 추진계획

 

한편 현재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은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연세세브란스, 부산대병원 등 거점 병원 4개와 이들 병원의 협력 병원 155개 간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대상을 거점 병원 6개와 협력 병원 1300개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진료 기록이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되므로 진료 연속성 보장을 통해 환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의료기관마다 진료 기록 양식 등이 제각각이어서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 인증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이미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지만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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