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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건보적용 척추관절 질환 MRI 검사비 건보적용

코코의 Daily life 2017. 6. 18. 08:07

고도비만 건보적용 척추관절 질환 MRI 검사비 건보적용

 



고도비만 수술 환자 건강보험 혜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25.0∼30.0일 때를 비만으로 본다. 고도비만은 30.0∼35.0인 경우를, 초고도 비만은 35.0 이상인 경우를 각각 뜻한다. 정상체중은 18.5∼23.0인 경우다


 

 

 


 

고도비만은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돼 적절한 치료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뚱뚱하다고 치부해버리기엔 비만으로 말미암은 합병증(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과 환자가 겪는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비만 수술은 지방흡입술 등 미용 성형시술과는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 환자안전을 우선해야 하기에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만 고도비만 수술로 정식 인정하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도 비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선진국의 건강보험 적용 사례

 

프랑스는 고도비만 환자가 전문의에게 비만 치료수술의 하나인 위절제술과 우회술을 받으면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고도비만자와 건강검진에서 비만을 진단받고 고혈압·당뇨·지질 이상증 등이 있는 사람, 비만에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앓는 사람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 준다.

호주는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암 등 주요 합병증을 앓는 초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치료를 공공의료보장제도(메디케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척추관절 질환 MRI 검사비 건보적용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았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의 퇴행성 척추질환자와 어깨 회전근 파열 등의 관절 통증 환자가 MRI를 찍을 때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MRI비용은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100만~150만원이나 하는데다 비급여항목이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지금까지 MRI검사에 대해서는 심장질환이나 크론병 등 일부 질환자들만 건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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