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데일리

검찰수사지휘권 폐지, 자치경찰제도입 등의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내용 본문

시사투자정보

검찰수사지휘권 폐지, 자치경찰제도입 등의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내용

코코의 Daily life 2018. 6. 21. 14:01

검찰수사지휘권 폐지, 자치경찰제도입 등의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미와 내용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안) 발표


오늘 발표된 수사권조정 정부안은,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하여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경찰 수사의 주체성,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1차적 수사권 부여,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영장 이의절차 마련수사의 주체성 및 자율성 제고) 

    -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여, 경찰 수사의 주체성 및 자율성을 강화함

      - 또한,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수사의 책임성 강화)

    -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수사주체로서의 책임성 및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하도록 함

검찰의 경찰에 대한 실효적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보완 

  ○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 검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송치된 사건이나 송치 이전이라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등 사실상 대부분 사건에 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수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확보)   

    -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도록 함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그 경찰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함

    - 또한, 보완수사에 불응하는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를 요구할 있도록 

    - 위와 같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도록 하는 다양한 실효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의 떠넘기기 부실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검찰의 인권옹호와 공소기능 강화 및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견제 장치 마련 

  ○ (인권옹호 기능 강화)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검사는 사건 송치 요구 등 인권옹호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확대된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도록 함

    - 검사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함

  ○ (경찰 1차적 수사종결권 견제 장치 마련)   

    -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이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함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검찰에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 통지를 하도록 하고,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경찰의 사건기록등본을 넘겨받아 그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함

 

중요분야 검찰 직접 수사 보장 및 우선 수사권 부여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에 대하여는 직접적 수사권을 가짐

     -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분야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함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는 그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함

     - ,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함

 

경찰개혁과 함께 추진, 경찰권 비대화 우려 해소 

  ○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               

    -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 시행하기로 함

  ○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 경찰은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 관여하지 못하도록 인사제도와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함


자료 : 법무부(경 수사권조정 정부안의 내용과 의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