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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 개정 휴게시간 보장 관련

코코의 Daily life 2018. 6. 21. 19:07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 개정 휴게시간 보장 관련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6천명 채용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 근로기준법 개정 휴게시간 보장 관련, 보육 분야 후속조치 시행 -

 

□ 보건복지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7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10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주요 대책


1.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추가 배치

 -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영유아 생활지도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교사 6000명을 전국에 추가 배치한다.

 - 이미 근무 중인 보조교사 3 2300명을 포함하면, 3 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 국비지원 : 34748, ·도 지원 및 어린이집 자체 고용 3,608


2. 보조교사 지원 대상 확대

 -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 휴게시간 보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하므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3.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하여,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4. 휴게시간 사용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나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하였다.

- ,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하여 아이들을 관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하였다.


5. 그 밖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 65세로 개정하였다.

 -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은, 담임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 충분히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대한 활용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되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제도?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영아반(02세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을 보조하는 보조교사 지원

   * ’16 12344 → ’17 15000 → ’17년추경 +4,000 → ’18 19000 → ’18년추경 +6,000


 ○ (대상 및 절) 민간가정 어린이집, 개소당 1

  - (대상)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80% 이상

    * 지침개정(6.15)하여 모든 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운영으로 지원대상 확대

  - (절차)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시구청장이 대상 선정

  - (대상) 매월 보조교사 인건비 지급


 ○ (채용) 어린이집 직접 채용

  - (근무조건) 1 4시간( 20시간) 근무 기준, 832000(’18) 지원

  * 어린이집 원장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가능, 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채용요건)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2. 채용 현황

 

(단위: , ’18.6.18. 기준) 

영아반

유아반

(누리과정)

추경

기타*

38356

19000

9,748

6,000

3,608


* 기타 : 국비 보조교사 외 시·도비 보조교사 및 어린이집 자체채용 보조교사

 ** ·도비 보조교사 최소 2,668 / 보육도우미 5,932명 별도


자료 : 복지부(어린이집 교사의 쉼()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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