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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복지지원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월 31일 출시

코코의 Daily life 2018. 7. 25. 16:41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 31일 출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 개요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7 31일 출시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는 신혼부부·년 주거지원방안(`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종합통장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상세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가입 대상자

1929(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우대이율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 + 1.5%p 우대

*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18.7.기준)

구분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일반이율

1.0%

1.5%

1.8%

1.8%

청년우대형 이율*

2.5%

3.0%

3.3%

1.8%

* 일반이율 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1.5%p),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비과세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및 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소득공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방식)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증빙서류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연소득)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무주택기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납입방식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250만원 납입 가능

가입기간

2018.7.31. 2021.12.31. (일몰제 적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요함

  - 주택도시기금 포털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KB국민, 신한, NH농협, KEB하나은행, 대구, 부산,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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