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데일리

고혈압약 발암물질 발사르탄 성분 점검결과 및 조치방안 안내 본문

건강생활정보

고혈압약 발암물질 발사르탄 성분 점검결과 및 조치방안 안내

코코의 Daily life 2018. 7. 9. 23:47

고혈압약 발암물질 발사르탄 성분 점검결과 및 조치방안 안내

 

 

고혈압약발암물질 '발사르탄' 조치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제지앙화하이’사 제조한 원료의약품발사르탄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치료제 219개 품목(82개 업체) 전체를 지난 7 7일부터 점검한 결과,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04개 품목(46개 업체)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해당 원료 사용이 확인된 115개 품목(54개 업체)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유지하고,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18개 업체의 경우 해당 원료를 사용한 품목과 사용되지 않음 품목이 있음

 

 

 

발알물질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 조치 방안

 

 - 보건복지부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1. 우선,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7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이 대상이다.

     * <별첨> 급여 중지 의약품 리스트 참고.

 

(재처방 등)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다른 의약품(. 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비용 청구, 정산 등) 기존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 7 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한편,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2. 다음으로,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하여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 의료기관에서는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②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033-739-1122,112425)

 

별첨 : (별첨) 보험 급여중지 의약품 리스트(54개사 115품목)-복사.pdf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