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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8천350원 본문
2019년 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8천350원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2019년 10.9% 인상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지난달 28일이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불참해 회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정이 늦춰졌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활 수준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이다.
(연합뉴스기사 인용-내년도최조임금 8천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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