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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세액공제 그리고 계좌이체 제도 활용 본문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그리고 계좌이체 제도 활용
1.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납입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세제혜택 : 연간 납입금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개인형IRP) 을 포함할 경우 연간 납입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인형IRP 퇴직연금 포함시 4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저축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수령요건 :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으로 과세(5.5~3.3%)됩니다.
▶최초 10년간 수령연차별 한도액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내역
2. 금융권역별 판매상품의 특징
연금저축은 금융권역별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상품유형마다 납입방식, 적용금리, 연금수령방식, 원금보장 및 예금자보호 여부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 계좌이체 제도 안내
가. 개요
계좌이체 제도는 기타소득세 과세 없이 현재 연금계좌를 다른 회사의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개인형IRP)으로 이체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취지 :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장기간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낮거나 수수료가 높아서 다른 회사로 이전할 때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게 되면 기타소득세(16.5%) 부과 및 가입기간 초기화로 소비자의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부과가 없고 가입기간이 유지된 상태로 연금계좌를 다른회사의 상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나. 절차
① (가입자)신규로 가입할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계좌개설을 함과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
② (신규 회사)기존 회사에 팩스(이메일)를 통해 이체내용을 통보
③ (기존 회사)전화로 가입자 이체의사 확인 및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안내가 끝나면 필요서류를 신규 가입회사에 통보하고 적립금을 송금
④ (신규 회사)입금 확인 후 이체완료 사실을 가입자에게 안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개인형IRP)간 이체는 가능하나, 양쪽 회사를 모두 방문해야함
다. 유의사항
계좌이체 제한▶신규 회사에서 계좌이체용 상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신규 계좌가 연금이 개시되었거나 압류‧가압류‧질권설정된 경우-’13.3월 이후 가입한 계좌의 납입금을 ’13.3월 이전 가입한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연금 수령 중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4. 연금저축 공시제도 안내
금감원과 금융협회는 금융권역별(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전권역), 은행연합회(연금저축신탁), 금융투자협회(연금저축펀드), 생명보험협회(연금저축보험), 손해보험협회(연금저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5.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공시확인이 가능하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률)
직전 3년 연간 수익률, 판매이후 연평균 수익률, 과거 적립률 등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경우 장래 예상적립률**을 공시
연금저축의 미래(판매시점부터 각 15, 20, 30년)시점의 예상적립률(예 : 20년 후 장례 예상적립률이 150% → 판매시점으로부터 20년 후 적립금은 납입원금 대비 1.5배)*
▶(수수료) 원금 대비 수수료율과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을 경과기간별로 공시
※원금 대비 수수료율 : 총 납입원금 대비 수수료의 비율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 각 기간말 적립된 금액 대비 해당 연차 수수료의 비율
▶(유지율) 과거 특정시점(1‧3‧5‧7‧10년)의 계약 건 중 현재까지 해지되지 않은 계약건수의 비율
▶(계약이체 수수료) 각 연금저축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이체할 때 수수료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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