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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신입사원 연차휴가 최대 11일, 2년차 15일 본문
2018년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신입사원 연차휴가 최대 11일, 2년차 15일
■ 최저임금(시급) 인상 [7,530원/h]
내년부터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한다.
■ 신입사원 연차휴가 11일, 2년차 15일 지급
내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도 첫해부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2년차에도 15일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 적용(통상의 출퇴근 길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통상의 출퇴근 길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내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중단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받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실업급여 등이 인상되고 출퇴근 산재 인정 범위는 확대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신입사원 연차휴가 11일, 2년차 15일 연차휴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
신입사원 연차휴가 11일, 2년차 15일 연차휴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직업훈련지원
■ 중장년일자리 지원 강화
신입사원 연차휴가 11일, 2년차 15일 연차휴가, 육아기 단축근로 보상수준 인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직업훈련 지원
■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신입사원 연차휴가 11일, 2년차 15일 연차휴가, 육아기 단축근로 보상수준 인상
언무상재해범위 확대
■ 사회적 기업 활성화
사회적 기업활성화, 고용보험 미적용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
■ 근로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보상수준 인상
■ 산업재해 예방 강화
업무상재 범위 확대, 신입사원 연차휴가 11일, 2년차 15일 연차휴가,
육아기 단축근로 보상수준 인상
자료:기재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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