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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민금융경제의 세액 소득 공제 등 달라지는 제도

코코의 Daily life 2018. 1. 2. 19:48

2018년 서민금융경제의 세액 소득 공제 등 달라지는 제도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저 시급 7530원으로 인상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병장 봉급 40만 5700원

 

(1) 고용증대 세제 신설

 

새해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2)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새해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7월부터 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3)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매달 월세 50만원을 냈다면 지금은 6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12만원이 더 많은 72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과 같다.

 

 

 

 

(4)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방법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중증질환 또는 희소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6) 국외전출세 신설

 

국외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해외로 나가게 돼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면 국내 주식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7)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새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올해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새해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고용유지 기간은 2년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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