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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 투자금액 최대 3000만원 소득공제 300만원 혜택

코코의 Daily life 2018. 1. 12. 18:18

코스닥 벤처 투자금액 최대 3000만원 소득공제 300만원 혜택

 

 

코스닥 벤처 투자금액 3000만원 확대, 소득공제 300만원

 

정부가 2018년 1월 11일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연기금의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을 포함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 시장참여 및 조성방안을 중심으로 부분 발췌 

 

(1) 개인투자자 참여 유인 확대

 

+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투자금의 10%, 최대 300만원) 혜택을 부여하여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한다.

 

+ 정부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 대표적인 코스닥 벤처펀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운용토록 했던 것을 15%로 낮추는 대신,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에 35%를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 신주・구주에 35%

 

+ 투자 한도를 1인당 투자금액의 3천만원까지,  10%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혜택 부여

 

 

 

 

 

(2)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유인 확대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現 0.3%) 면제
연기금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선(운용상품 집중도 배점(현재 5점) 확대 등
연구용역을 통한 연기금투자풀 운용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변경 및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 권고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및 ETF 등 다양한 상품 출시 유도

 

(3)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출시 등 시장 투자 활성화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 출시(2월)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 개발(6월)

한・대만 IT 지수(’17.9월 개발완료)를 활용한 ETF 해외상장 추진(12월)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Scale-up 펀드」를 조성・운영,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
거래소・예탁원・증금・금투협・성장금융이 약 1,500억원 출자하고 민간자금 매칭

 

(4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중기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허용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성장 R&D 세액공제율 30% → 40% 확대

(현행) 상장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 → (개선)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허용(상장후 3년간)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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