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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201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꿀팁’ 본문
2017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꿀팁’
일문일답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A. 만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Q.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가?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Q.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A.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Q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신청 후 취소도 가능한가?
A.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자료조회 소득 ·세액공제자료 삭제에서 소득 ·세액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자료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된다.
Q. 어떤 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돼 있는지 확인 및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A. 부양가족 중 누가 소득 ·세액공제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를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본인은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은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 제공동의 현황조회>제공동의 취소 신청에서 취소할 수 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
A.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기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소득공제 받아야 한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가 조회가 가능한가?
A.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올해부터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따로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
A.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일 확정·제공 받을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Q.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 ·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해야 한다.
Q.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A.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Q.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
A.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된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해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부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해 신청하시면 된다.
Q. 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나?
A.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말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등이 있다.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상환했다면 언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가 가능하다.
Q. 올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돼 있지 않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지난해 1월1∼6월30일 거래는 거래증빙을 첨부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내역을 확인 후 현금영수증 발급처리된다.
Q. 지난해 7월1일 이후에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지난해 7월1일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고내용 확인후 현금영수증 발급처리된다.
Q. 연말정산 기간 중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다.
Q. 올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달라진 점은?
A. 지난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액티브X로 인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실행파일(exe) 형태의 대체기술로 교체해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Q. 연말정산 시 액티브X 또는 exe 등의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 할 필요가 없나?
A.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간소화 자료를 프린터로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exe 형태의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임시 홈페이지에서 브라우저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간소화 자료를 PC에 PDF 파일로 내려받을 경우에는 실행파일(exe) 설치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연말정산 어떻게?…알면 도움 되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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