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데일리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본문

경제재테크정보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코코의 Daily life 2018. 1. 25. 18:30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주택관리사보 2차시험 고 득점 순으로 헙격자 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월 23일 국무회의 통과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

 

「주택법」개정(‘16. 3. 22. 개정, ’20. 1. 1. 시행)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1,2차 합격자 결정 기준

 

 

※ 선발예정인원: 직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1, 2차 시험과목

 

- 1차시험 :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
- 2차시험 : 공동주택 관리실무(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공동주택 관리실무(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 회계관리 등) 

 

 

 
(2)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공동주택관리법」개정(‘17. 8. 9. 개정, ’18. 2. 10. 시행)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다.

국토부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개요

 

위 원 수 : 7명(당연직 1, 위촉직 6) * 위원장: 주택정책관(당연직)
임    : 3년

 

주요기능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중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