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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

코코의 Daily life 2018. 2. 12. 18:06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

 

1. 해외여행 출발 전

 

+ 신용카드사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출발전에 미리 확인하고, 카드 사용시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용 내역 확인

 

* SMS 알림서비스 가입고객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하나, 현지 유심칩 사용 또는 문자수신 차단 로밍의 경우 SMS 알림 불가

 

+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는 경우 사용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카드 뒷면에 서명하고 사용한도가 불필요하게 큰 경우 한도를 조정

 

2. 해외여행 중

 

가.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처리요령

 

+ 카드 분실·도난시 신고접수 시점부터 60일전까지의 부정 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하므로
+ 분실․도난 확인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거나 카드 양도 또는 담보 목적 제공의 경우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

 

+ 체류국가의 브랜드사 긴급서비스센터*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영업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Visa(www.visakorea.com), Master(www.mastercard.com)의 홈페이지에서 카드 분실 및 도난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임시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음


나. 신용카드 결제는 현지통화로 하기

 

+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8%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함    
+ 카드명세서상 결제통화를 확인하여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

 

 

 

 
3. 해외여행 후

 

가. 신용카드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활용

 

+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 전화하여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 활용

 

카드 위․변조 등으로 인한 해외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음
한편, 해외에서발급받은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

 

나. 신용카드 분실신고 연락처

 

회사명

국 내

해 외

롯데카드

1588-8300

82-1588-8300

82-2-2280-2400

비씨카드

1588-4000 / 1588-4515

82-2-950-8510

삼성카드

1588-8900

82-2-2000-8100

신한카드

1544-7000 / 1544-7200

82-1544-7000

82-2-3420-7000

우리카드

1588-5300 / 1588-9955

82-2-2169-5001

하나카드

1800-1111

82-1800-1111

현대카드

1577-6200

82-2-3015-9200

KB국민카드

1588-1688

82-2-6300-7300

NH농협은행

1644-4000

82-2-6942-6478

한국씨티은행

1566-1000

82-2-2004-1004

IBK기업은행

1566-2566

82-2-950-8510

SC제일은행

1588-1599

82-2-950-8510

대구은행

1566-5050

82-2-950-8510

부산은행

1544-6200

82-2-950-8510

경남은행

1600-8585

82-2-950-8510

전북은행

1588-4477

82-63-270-8585

수협은행

1588-1515 / 1644-1515

82-2-2013-0000

광주은행

1588-3388

82-62-239-5000

제주은행

1588-0079

82-64-759-2002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구축(’16.10.5)으로 다수의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고객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카드사에 분실신고시 다른 카드사의 카드까지 분실신고 가능

자료:금감원(금융꿀팁 200선-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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