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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인센티브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등

코코의 Daily life 2018. 3. 16. 09:19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인센티브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등

 

 

청년 취업 인센티브 청년내일공제 신설 확대

 

청년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업 인센티브 (‘18~’21년, 4년 한시)

 

1. 청년내일채움공제(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 지원대상은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2년 근속․납입(2년, 300만원)을 전제로 정부(1,300만원) 보조(2년간 총 1,600만원, ‘18년 예산 3,555억원)
* 정부가 기업에 7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은 이 중 400만원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납입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 기존 제도에 추가하여 신규취업자 대상 3년형(3년간 3,000만원) 신설  + 기존재직자 대상 5년형 지원 신설(5년간 3,000만원)

 

ⓛ 중기·중견 생애최초 취업자는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허용 (기존 2년형 선택 가능)
  * (예) 청년 600 + 정부 2,400 = 총 3,000만원
  - 현행 제도는 이직시에도 가입이 허용되어 이직 유발(장기근속 유도 취지에 배치)
    → 기존 재직자가 이직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불허

 

② 기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5년형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Ⅱ) 지원 신설
  - 일정기간 이상 재직자(청년)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시 재정지원(3년간 월 20만원)
  * 청년:기업:재정 분담비율을 1:2이상:1로 설정,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청년 720(월 12, 5년) + 기업 1,500(월 25, 5년) + 재정지원 720(월 20, 3년) ≒ 3,000만원

 

3.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여유 있는 직장 탐색기간 보장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 연장(취업일로부터 1개월→3개월 이내)+ 가입후 3개월 이내 퇴사시 1회 재가입 허용
② 지원기간 중 청년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도해지 된 경우(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재가입 허용

 

4. 희망사다리 장학금 연계 강화 및 부담 경감

 

ㅇ 동일기업 장기근속시 의무종사기간 단축(예: 2년→1.5년), 의무종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 허용 중소기업 취업 유인 확대
⇨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폭 확대에 따라 고용복지+센터에 청년고용사업 전담조직 신설 검토

 

 

 

 

□  취업청년 소득형성을위한 세제 지원

 

 1. 중소기업 취업청년(15~34세)에 대해 5년간 근로소득세 100%(현 3년간 70%) 감면 (연간 150만원 한도)
 2. EITC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단독가구까지 확대
 3. 중소기업 취업청년 주거임대료 저리 융자지원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3,500만원까지 저리(1.2%) 대출

 

 [세금감면 내용]

 

 ① 신규고용 지원, 세금 면제
  -  34세 이하 청년 中企 취업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年 150만원 限)
    *(감면율) 70→100%, ②(연령상한) 29→34세, ③(기간) 3→5년, ④(일몰) ‘18년→’21년
    ※ 예) 中企 평균초임(2,500만원) 청년의 경우, 年 45만원 세금 감소
 -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EITC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

 

 ② 주거․교통비 경감
 ㅇ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中企 청년에게 교통비 매월 10만원* 지급
  * 택시․버스․지하철․고속버스 등 사용가능한 청년 동행카드 발급

 

청년의 취업준비 지원 확대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단, 일정소득 이상 제외)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 지원 (‘19년)
    * (‘18년) 30만원, 3개월 → (’19년) 50만원, 6개월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조기취업 인센티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
  -  구직활동계획서 및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를 확인
  - 자기주도적인 청년의 특성을 감안, 입사지원서 제출․면접, 교육․훈련, 개인적 취업준비 등을 폭넓게 인정
    * 온‧오프라인 신청 → 지원결정 후 취업역량 및 청년 희망에 따라 1~3회 대면상담 → 필요시 심층상담, 훈련 등 필요한 고용서비스 연계

 

 

TIP 청년 중소.중견기업 취업인센티브로 목돈 마련

 

ㅇ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마련
    * (현행) 청년 300 + 기업 400 + 정부 900 = 2년 1,600만원 →(신설) 청년 600 + 기업 600(고보 지원) + 정부 1,800 = 3년 3,0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ㅇ 일정기간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약 3천만원 목돈 마련
     * (현행) 청년 720 (5년) + 기업 1,500 (5년) ≒ 5년 2천만원 이상 → (신설) 청년 720 (5년) + 기업 1,500 (5년) + 정부 720 (3년) ≒ 5년 3천만원 (내일채움공제)

 

자료: 기획재정부(청년일자리정책 보도자료) - [6.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신청시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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