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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진다 본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진다
학자금 대출금 의무상환 방법 다양화
실직,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도 실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3월 13일 공포되었음.
-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 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음
1.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위 법률의 개정 전에는 소득이 생겨 자발적으로 상환하여도 의무상환액을 별개로 납부 하였음
2. 또한, 의무상환해야 할 시기에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음.
3. 다양해진 의무상환 방법을 채무자 상환여건에 따라 선택
-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계산방식을 개정하여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상환기준소득: 의무상환액을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18년귀속1,186만 원/총급여액 환산 시 2,013만 원)
근로소득 있는 채무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되면,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거나 1년분 상환액의 채무자 직접 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① *고용주가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받은 1년분 의무상환액을 1/12씩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상환내역을 신고하고 납부
② **국세청에서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1년분 의무상환액을 미리 전액 납부하거나 2회 분할 상환
3. 자발적 상 상환을 의무상환의로 인정
-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하는 방법이 추가되어, 상환 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음.
4. 사업소득 있는 채무자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고지서에 따라 일시 납부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의무상환에 갈음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채무자 스스로 의무상환액 규모를 예상*하여 소득발생시기(금년)와 의무상환시기(내년) 중 자금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 및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의무상환액 간편계산」에서 의무상환(예상)액 계산 가능
아울러 의무상환액이 통지·고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하여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 기대
5. 자발적으로 상환하였음에도 그와는 별개로 의무상환액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하는 민원도 해소될 것임.
□ 실직자‧폐업자 등 경제적 곤란자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1. 종전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만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상환을 유예하였으나
2. 이번 개정으로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까지 유예 대상을 확대하였음.
3. *상환 유예기간 및 경제적 곤란에 대한 판단기준 등 마련하여 법률 공포일 6개월 후부터 시행
4. 의무상환시기의 예측하지 못한 소득 단절에 대비함과 동시에 구직 또는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의 의무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도 예방할 것으로 보임.
자료:한국장학재단(경제적인 사유로 학자금 의무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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