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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코코의 Daily life 2018. 5. 1. 08:25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5월 31일(목)까지 신청하여야,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1. 신청기간 : 5월1일부터 5월31일

2.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1일〜11월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됨. 

3. 지급시기 : 9월중 지급예정 임


□  신청안내문 및 안내문자 발송

 

1. 안내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을 4 25일부터 5 1일까지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도 보낼 예정임.


 

2. 안내 대상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통해
  - 고령자와 기수급자에게는 신청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하여 안내하고,

  -30대 단독가구 등 신규 수급자에게는 장려금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함.


3.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확인경로)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4.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람은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5.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은 126번으로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완료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①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② 이 경우에도 인터넷 홈택스 전자신청(일반신청)이 편리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함.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7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기준소득: 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수급대상 확대
※ 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



□  신청 시 유의할 사항

1.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2.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
    *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


3.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람.
4.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음.


□  감액 및 충당 사유


감액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

- 기한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자료 :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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