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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데일리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본문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5월 31일(목)까지 신청하여야,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1. 신청기간 : 5월1일부터 5월31일
2.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1일〜11월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됨.
3. 지급시기 : 9월중 지급예정 임
□ 신청안내문 및 안내문자 발송
1. 안내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도 보낼 예정임.
2. 안내 대상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통해
- 고령자와 기수급자에게는 신청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단순화․시각화하여 안내하고,
-30대 단독가구 등 신규 수급자에게는 장려금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함.
3.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확인경로)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4.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람은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5.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은 126번으로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신청*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음. |
* 간편신청은 전화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완료 | |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①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② 이 경우에도 인터넷 홈택스 전자신청(일반신청)이 편리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함. |
근로장려금 |
①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
②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
기준소득: 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 |
자녀장려금 |
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
②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음.
*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
3.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람.
4.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음.
□ 감액 및 충당 사유
사 유 |
감액 및 충당 |
-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자료 : 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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