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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에 DSR 도입,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코코의 Daily life 2018. 6. 4. 17:34

상호금융업권에 DSR 도입,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상호금융권 DSR도입,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 7.23.부터 상호금융업권* DSR이 도입되고,「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주요내용

 

1.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1)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 Rent to Interest)을 산출하여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 심사

 

  * RTI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2) 일부 분할상환 제도 도입

◈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

 

  * 유효담보가액 =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

 

() 유효담보가액이 6억원인 상가를 담보로 8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6억원은 만기일시상환, 2억원은 매년 1/10 분할상환

  

2.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도입

◈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 Loan to Income)을 산출하여 여신심사시 참고지표로 활용

  * LTI = 금융권 대출총액(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소득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1.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세부내용

 

 (1)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 Rent to Interest)을 산출하여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 심사

 

 (이자비용)

- 해당 임대건물에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비용을 합산하고,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상승에 대비한 Stress 금리 가산

    * Max(최근 3년간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신규 취급 월별 가중평균금리) - 최근 월 공시 금리. (, 1%p 미만인 경우 1%p 적용)

   ※ Stress 금리 적용은 상호금융 이용자의 불편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19.1월부터 시행(산출은 ’18.7월부터 시범운영)

  해당 임대건물에 대한 기존대출 이자상환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중소기업대출가중평균금리(잔액기준)” 적용

 

 (활용방법)

  -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 1.25,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시행경과에 따라 취급기준 재설정 가능)

  RTI 기준 미달시에도 심사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고 조합 및 금고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 가능

 

 (예외사유)

  - 1억원 이하 소액 대출, 상속경매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중도금대출* 등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

   * 가이드라인 시행 후 취급된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 RTI 적용

 

 (2) 일부 분할상환 제도 도입

  -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상환

 

 (적용대상) 부동산임대업 시설자금 신규 대출(운전자금대출 제외)

 (적용기준)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유효담보가액 기준 설정

  대출 취급후 조합 및 금고의 유효담보가액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만기시까지 기존 분할상환방식 유지(, 만기 연장시 변경 가능)

 

 (분할상환 주기) 1년 이내의 기간 중 조합 및 금고가 차주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예외사유) 1억원 이하 대출, 상속·채권보전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건축 중인 임대건물 등은 예외 허용

 


 

2.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세부내용

 

 (1)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적용대상)

  -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기준 200억원 이상인 조합 및 금고* 대상

    * ’17년말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200억원 이상인 조합 및 금고는 511개로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약 78.9%를 차지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관리가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반영

 

 (관리업종)

  - 조합 및 금고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및 업종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 선정

 

 (한도설정)

  - 관리업종별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추이, 업종전망, 리스크 수준,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 설정 (한도는 1년 단위로 매년 설정하되, 긴급한 사유 발생시 최종 결정권자의 결의를 통해 한도 재설정 가능)

 

 (관리방법)

  - 조합 및 금고는 관리업종별 한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한도 근접시 여신취급 기준 강화 등 적절한 조치 실시

  중앙회는 개별 조합 및 금고의 관리업종 선정, 한도설정 및 관리방법 등 편중리스크 관리 제반업무 지도감독

 

 (2)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도입

  - “1억원 초과신규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 Loan to Income)을 산출하여 여신심사시 참고지표로 활용

 

 (차주 대출총액) 차주의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하여 산출

 (차주 소득)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 등 합산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합산 가능

 (LTI 활용) 조합 및 금고 자율사항으로 하되, 10억원 이상 대출 취급시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사후관리) 조합 및 금고는 차주의 대출총액, 소득정보, LTI 비율 등을 전산관리하고, 대출 추이 및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

 (적용시기) 심사의견 기재 등 LTI 활용은 ‘19.1월부터 시행(산출은 ’18.7월부터 시범운영)

 

자료 : 금융위원회(7/23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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