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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금리인하요구권 (1)
코코데일리
대출금리 인하방법 - 금리인하요구권
금융권 대출금리인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처음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나아졌다면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는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빚을 떼일 가능성도 고려하는데 신용 상태가 나아지면 그만큼 빚을 성실히 갚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금리를 조정해 주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지난해에만 약 11만 건의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금리인하요구권은 현재는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7월 말까지 대부업체의 금리 산정 방식을 살펴본 뒤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시기 등을 확정할..
경제재테크정보
2017. 5. 25.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