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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 보험 예적금 등 현명한 금융소비 정보 금리인상기 현명한 금융소비 정보 1. 고금리 대출 이용시, ‘18.2.8부터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에 유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18.2.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年 24%로 3.9%p 인하됩니다. 금번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2.7일 이전까지 고금리(연24% 이상) 대출 이용자는 기존 대출 갱신 등의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장기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최고금리 인하시기(’18.2.8)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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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4.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