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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 (2)
코코데일리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확대시행 - 병원치료비도 보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는 의약품을 정상 사용했는데도 부작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2014년 12월 19일 도입돼 3년째 시행되고 있으나 널리 알려지지 않아 피해 보상 신청과 지급 건수가 많지는 않다. 지금까지 85건이 신청돼 48건(사망 23건, 장애 2건, 장례비 23건)에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가 43만명(2014년 기준)이라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비하면 피해 구제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안전관리원은 “제도 자체를 환자들이 잘 모르는 데다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 관련 내용이다 보니 의료기관이 자료 제공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 재원은 매년 두 차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되는..
현재 13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현행법은 20개까지 허용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 해열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제도 도입 5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된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13개 품목 중 일부가 없어지거나 새롭게 추가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부정적인 대한약사회는 품목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사회 설득이 정부가 넘어야 하는 큰 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다. 해당 의약품은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지난 2012년 정해졌다. 현행법상 안전상비의약품은 20개까지 지정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