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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신혼부부특별공급 (1)
코코데일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2배 확대 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5월4일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이는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ㅇ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되고,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
경제재테크정보
2018. 5. 3.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