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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취업후학자금상환유예 (1)
코코데일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경제적 곤란한 경우 상환 유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학자금 상환유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월 20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① 의무상환시기에 실직(근로자)·퇴직(공무원)·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②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경제재테크정보
2018. 2. 21.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