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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편의점판매의약품 (1)
코코데일리
현재 13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현행법은 20개까지 허용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 해열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제도 도입 5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된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13개 품목 중 일부가 없어지거나 새롭게 추가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부정적인 대한약사회는 품목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사회 설득이 정부가 넘어야 하는 큰 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다. 해당 의약품은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지난 2012년 정해졌다. 현행법상 안전상비의약품은 20개까지 지정이 가..
건강생활정보
2017. 1. 18.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