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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리스 등 가계 대출 실직 폐업 시 원금상환유예(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본문
할부, 리스 등 가계 대출 실직 폐업 시 원금상환유예(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할부, 리스 등 가계 대출 실직.폐업 시 원금상환유예 등 지원
실직, 폐업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할부, 리스 등 포함)의 원금 상환을 유예하여 준다.
여신금융협회는 취약·연체차주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취급 후 1년 이상 지난 가계대출과 가계 대상 할부, 리스, 리볼빙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할부, 리스 등 대출금 원금상환유예 기간은 대출 유형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 위 가이드라인 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지원대상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
* ① 연체우려 차주, ②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③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④ 기타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차주 등
2. 지원내용 : 원금상환유예 등 5가지 방식
* ① 분할상환으로의 대환·만기연장, ② 채무조정시 별도 가산금리 부과 금지 ③ 연체이자 감면, ④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⑤ 원금상환 유예
□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등 지원
1. 대상자 :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지원 가능
2. 대상채권 : 가계대출 및 가계 대상 업권 고유 상품인 할부·리스·리볼빙 등
*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 대출 대상, 현금서비스 제외
3. 적용제외 : 담보가액 또는 대출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①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② 보증금 4억원 초과 전세자금대출,③ 배기량 3,000CC 또는 시가 4천만원 이상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금융(오토론·할부·리스), ④ 대출잔액 1억원 초과 기타 대출
4. 적용기간 : 대출 유형에 따라 6개월~3년까지 허용
*① 전세자금대출 : 잔여 전세계약기간 내, ② 자동차금융·신용대출 : 최초 6개월, 최대 1년, ③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 최초 1년, 최대 3년
5. 적용특례 : 연체 90일 미만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할 경우,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하여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 가능
□ 연체발생 우려자 상담 지원
1.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해 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을 최소한 1회 이상 안내하여 차주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여전사는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판단하여 적용 대상 여부를 통보
2. 연체발생 우려자 (예시)
①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주
- 외부신용등급이 저신용자 등급(7등급 이하)으로 하락한 차주
- 연체기간 장기화가 예상되는 다중채무자
- 최근 6개월 이내 全 금융기관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차주 또는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차주
② 원리금 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차주(➀에 따라 통지한 경우 생략 가능)
-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이 저신용자 등급(자체 기준)으로 하락한 차주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금융회사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인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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