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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서클 충성과 거짓말범죄 증가현상, 위증죄.무고죄

코코의 Daily life 2017. 1. 22. 10:01

김기춘(79·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61·구속 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장관, 대학 총장에 이르기까지 쟁쟁한 경력을 자랑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청문회에 출석했던 이들은 각각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은 없다”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결정에 압력은 없었다”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다” 등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이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0명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른 사회지도층이 거짓말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보여 주는 사례다.

이 같은 거짓말 범죄는 사회지도층만의 일이 아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표적 거짓말 범죄인 위증·무고죄 사건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1181건이었던 1심 법원 위증죄 사건은 지난해 1365건으로 늘었다. 무고죄도 같은 기간 1351건에서 1512건으로 증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웬만큼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정당화된 거짓말(justifi ed cheating)’ 효과로 위증죄 증가 현상을 설명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행위가 거짓말에 대한 윤리적 부담의 정도를 덜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청문회장에서 뻔한 허위 증언을 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이 있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신과 전문의인 이나미 심리분석연구원장은 “근대화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사적인 관계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다. 이 때문에 공식적 자리인 법정이나 청문회장에서도 자신의 이너서클, 자신이 충성을 다하는 이를 위해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거짓말을 불사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자료인용:중앙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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