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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각하의 개념 - 특검의 청와대압수수색불승인 신청 각하

코코의 Daily life 2017. 2. 16. 16:00

법률용어 각하의 개념 -  특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 불승인 신청 각하

 

각하란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 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행정심판에서 각하 처분은 본안 심의에 앞서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심판청구가 이유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하는 것이다.

 

 

특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각하

 

특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무산된 데 대해 지난 10일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박 특검이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행정지 신청) 각하나 기각시에는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자료인용: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아경e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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